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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압류·가압류'는 부동산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 점유를 방해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소송(2018다29687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5년 이모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102㎡ 규모의 부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토지를 주택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해 사용했다. 한편 A씨 역시 2000년 김씨와 일부 공유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스카이저축은행은 A씨 명의 공유지분에 2009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102㎡ 부지를 (자신이) 시효취득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이 같은 확정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저축銀 상대

근저당권 말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재판부는 "민법 제247조 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 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소유권의 점유 시효취득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보전수단에 불과해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뤄졌더라도 종래의 점유상태가 파괴됐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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