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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의 이해


감정의 의의


감정이란 특별한 학식과 겸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건설소송에서는 건축사, 시공기술사, 구조기술사 등이 감정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설소송의 감정은 금액산정, 인과관계의 판단, 증거의 채부 등을 아우르며 건설소송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건설소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설감정은 전문적인 자료나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므로 일반인이나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감정 실무


건설감정인 선정은 보통 3인 중에 한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어떤 감정인이 소송에 적합한 감정인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감정인을 선정한 후 발주자나 시공자 기타 당사자가 의욕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확한 감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것도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도 변호사는 감정인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기타 적절한 협조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감정인이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결과가 부당하면 변호사는 바로 그에 대한 이의를 타당한 논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즉각적인 이의제기 역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어떤 분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과 건설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답답한 마음에 직접 건설관련 전문지식을 파고 들기도 하시고 심지어 또 다른 분은 직접 학원을 다니면서 건축기사를 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설감정절차에 대한 중요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1심 감정결과에 문제 삼으며 2심에서 비로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시기를 도과하고 감정의 결과를 문제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건설소송에 전문적인 본 법률사무실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