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관련 분쟁
일조권의 의의
"일조권"은, 일조, 즉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쪽 건물의 거주자가 인접한 남쪽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남쪽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자가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환경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과 관련된 현행 법령으로는 건축법 제53조,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0조 등이 있으나, 위 법령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조량 및 시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판련의 태도
판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일반인이 상당히 일조가 침해된다고 생각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위 일조시간을 산정하면 위 시간을 초과하여 일조가 있는 경우 즉, 일조가 침해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실무
수인한도의 기준이 되는 일조 시간의 판단은 일박적으로 감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감정인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거해건물과 피해건물의 도면들을 근거로 피해건물의 새상부분에 관하여 가해건물과 피해건물의 구조 및 배치현황, 건물의 높이, 이격거리, 태양고도 및 방위각, 건물방위각, 지면상 건물그림자의 수직거리 등을 3차원 캐드도면을 작성하고, 일주시간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일조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조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는 가해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도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취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일조권을 이유로 한 철거청구는 거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도 용이하게 인정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일조권을 침해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인용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와 판결이 일조권 소송의 큰 흐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개별 사건에 대한 특이한 케이스가 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