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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5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씨의 상가를 빌려 2010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인 2015년 7월 C씨와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고, C씨와 이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옛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씨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가 단서조항인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옛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10조의3 내지 10조의7 등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신설 조항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판결"이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힌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쟁점에 관해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 대해 통일된 법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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