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가압류 및 가처분


부동산에 관한 각종 가압류 신청 및 집행 업무

 

가압류의 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신청의 이유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가압류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심문기일 진행 후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가압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심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통상 보전처분을 발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통 3일 내지 5)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하는데, 통상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 및 집행 업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위 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처분을 가처분으로 금지하여 두면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를 항정시킬 수 있게 되므로 그 목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82조 등에 의하여 위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당사자가 항정되므로 위와 같은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