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5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1심 변론종결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인 15%가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인 12%가 적용된다. 시행일인 1일을 기준으로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정이율인 연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지연이자 이율은 지난 2003년 20%로 정해진 뒤 12년만인 지난 2015년 처음 15%로 낮아졌다. 법령 제정 및 시행된 1981년 당시에는 25%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권자가 신속하게 실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며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168 [판결] 스크린 골프장서 게임하다 튕겨 나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167 [판결]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166 [판결]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165 [판결] 땅주인이 땅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한 경우, 타주점유 해당...'20년 시효취득' 인정 안 돼
164 [판결] 목욕탕 빠진 손님 보고 2분내 119신고했으면 호텔 면책
163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162 [판결] 대법원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161 [판결]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160 [판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159 [판결](단독) 아파트 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 안 돼
»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157 [판결](단독)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156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 약국 독점권 20년 지나도 유효
155 [판결]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항소심 첫 판결
154 [판결] "1만㎡ 미만 상속 농지, 자경 안해도 처분의무 없어"
153 <전원속의 내 집 2019년 2월호> 원영섭 변호사의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 file
152 대법원 "共用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재확인
151 [판결] 본계약 전 ‘가(假)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 받아
150 [판결] 공부상 도로라도 도로형태 못 갖췄다면
149 [판결] “규제기준 내 소음수치라도 위법한 공사는 참아줄 필요 없어”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