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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취소 · 해제


매매계약 취소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해서 동기의 착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식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의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12259 판결 참조-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매매계약 해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수적 의무라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제가능).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을 위하여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감정절차는 감정신청을 하는 자가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복수의 예상감정인 후보자 및 예상감정인 후보자가 산정한 예상감정료를 통지해 주고, 예상감정인 후보자 중 1인이 감정인으로 지정이 되어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