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5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줬다면 20여년이 지났더라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청구소송(2018나202513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상가 101호를 임차해 약국을 차린 뒤 이후 이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01호는 약국 업종으로 지정돼 타 점포 분양자가 같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 이 상가 3층에 있는 한 점포를 매수한 B씨가 이듬해인 2016년 자신이 산 점포를 임대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약사인 D씨가 이 점포를 임차한 뒤 약국을 차렸기 때문이다.

 

분양 계약서에 같은 업종

중복개업 불허 명시

 

A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상 101호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D씨의 약국 영업을 금지해야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상가가 분양된 지 무려 20여년이 지났다"며 "A씨가 계속해서 약국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상 101호 이외의 상가에서는 약국을 개업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도 묵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종제한약정을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점포 비해 고가 분양…

기한 정함도 없어

 

이어 "상가 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들이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101호 약국 독점영업권을 고지하는 등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지) 20여년이 지났다고 해도 업종 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분양계약 당시 101호 약국독점영업권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었고, 특정 업종을 독점 운영하도록 정해 분양할 경우 다른 점포들에 비해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01호 역시 다른 점포들보다 고가로 분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1998년 분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종 전환을 한 적 없이 약국만 운영했다"면서 "(A씨가) 다른 점포 상가 주인들에게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168 [판결] 스크린 골프장서 게임하다 튕겨 나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167 [판결]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166 [판결]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165 [판결] 땅주인이 땅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한 경우, 타주점유 해당...'20년 시효취득' 인정 안 돼
164 [판결] 목욕탕 빠진 손님 보고 2분내 119신고했으면 호텔 면책
163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162 [판결] 대법원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161 [판결]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160 [판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159 [판결](단독) 아파트 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 안 돼
158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157 [판결](단독)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 약국 독점권 20년 지나도 유효
155 [판결]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항소심 첫 판결
154 [판결] "1만㎡ 미만 상속 농지, 자경 안해도 처분의무 없어"
153 <전원속의 내 집 2019년 2월호> 원영섭 변호사의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 file
152 대법원 "共用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재확인
151 [판결] 본계약 전 ‘가(假)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 받아
150 [판결] 공부상 도로라도 도로형태 못 갖췄다면
149 [판결] “규제기준 내 소음수치라도 위법한 공사는 참아줄 필요 없어”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