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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관련 분쟁

조망권의 의의


조망권 또는 전망권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인접대지 위에 건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방해 또는 차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조망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특별한 조망요인(예를 들면 강, 호수, 공원 등 녹지공간 등이 조망됨으로 쾌적성이 확보됨)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수평, 수직시야의 범위 안에 마주보는 건물 외에 외부공간(天空)의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주거환경의 양·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압박감은 심리적 요인으로서 시야의 시설이 위험 또는 기피시설(변전소, 고압선, 위험물 저장고, 고가도로 등)인 경우에는 위험시설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무상 조망권을 문제삼는 경우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어떠한 경관에 대한 조망이 독립적인 가지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호를 구하는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일조권 및 사생활, 조망을 포함한 생활환경의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 


조망권과 관련하여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실무


조망권은 극히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 하고 잘 인정 되지 않습니다. 보통 조망권관련 청구를 하는 경우 일조권관련 청구를 같이 합니다. 이때도 조망권은 인정되지 않고 일조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로지 조망권 고유의 이슈를 가지고 소송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