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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및 경매와 관련한 소송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이 됩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이유가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 청구권의 불발생,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청구권의 귀속 변동,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부집행의 합의, 한정승인 등이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의 대상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한 금전채권의 집행이건 비금전채권의 집행이건, 본집행이건 가집행이건, 또는 만족집행이건 보전집행이건 묻지 않고 인정됩니다.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대표적으로 소유권, 공유권,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등).  



 집행문 부여 소송,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한 소송
 
강제집행정지는 법률상 이유로 인해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에 2주일 내에 상소를 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으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는 상소가 제기가 되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신청을 해서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등 배당과 관련한 분쟁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이 변경을 구하는 소입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이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배당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둔 특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당이의의 소는 3심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당이의의 소로 인하여 배당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유치권 관련 분쟁, 경매부동산 명도 업무

부동산 권리분석

경매의 경우 건물과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은 결국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에 의한 권리분석에 관한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치권 관련 분쟁

최근 경매과정에서 유치권 악용의 폐해가 심각한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대부분 금액이 크고, 유치권자가 낙찰가를 하락시켜 직접 매수하거나 매수인에게 부담시킬 의도로 허위, 과장 유치권을 남발하기도 하며, 이로 인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매수인 등의 권리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허위유치권의 외관을 보임으로써 입찰가를 저감시키는 등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로, 공사도급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 내지 변조 및 행사죄(형법 제231조)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내지 매수인의 점유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거(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폭행·협박·상해죄 등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경매부동산 명도 업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낙찰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낙찰인이 대항력이 없는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낙찰자의 부동산인도 요구를 거절하고 임의로 낙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