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관련 분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제재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기타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원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반품금지, 감액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및 발주자에 대하여 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명령, 시정명령, 공표명령,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행정 제재에 더하여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의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하도급거래공정화법위반과 관련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요건으로 하므로, 발주자나 원사업자 등이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을 위반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는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