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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감리 관련 분쟁




설계비 미지급, 설계계약 해제 및 해지


설계 및 감리용역비는 공사가 중간에 타절될 경우 그 용역대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절차를 통하여 기성용역비의 액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그 업무가 대부분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산출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기타 기성공사비에 대한 감정절차와 비교하여 많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감정절차 진행시 철저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계상 하자 


건설공사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시공상의 하자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고, 설계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시공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설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조언자로서 시공자를 감독하는 역할에 맡는데 불과하므로 감리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송과정에서도 감리자의 역할은 법정 감정인이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감리자의 증언이 건설소송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시공자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점에 주목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 당선 후 계약 미체결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보수로서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광고자가 일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액의 산정이 난해하고 입증이 어려워, 관련 입증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