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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검토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검토


건설공사는 거액의 계약금액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도급계약의 특성상 일반적인 제품판매계약 등과는 달리 그 과업의 내용이 정형화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미연에 법률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표지 및 일반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으로 이루어진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단가조사서 등으로 이루어진 내역서, 건축·토목·설비·전기도면 및 구조계획서 등으로 이루어진 설계도면,, 일반공사시방서 및 특수시방서 등으로 이루진 공사시방서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철저히 요구하는 국가계약과 달리 일반적인 민간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필요한 계약서류 대부분을 생략한 해 단 몇 장으로 이루어진 계약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에 대해 문의한인 발주자가 그 계약내용을 간과하고 계약체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이 경우 분쟁발생시 재판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을 뿐더러 소송진행자체가 난항을 겪고 소송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기도 합니다.
건축주는 시공사와 달리 건설에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도급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경우 향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계약과 관련하여 막대한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체결시 입회 서비스


당사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에 비전문가인 건축주 뿐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시공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법률관계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그 계약 체결 현장에 입회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검토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향후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변호사가 계약 당시 상황에 대한 결정적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수행중 자문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특성 때문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수 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건설의 비전문가인 일반인은 그에 적절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등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며 이 경우 건설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