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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해야하는 거주자에게 조합이 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인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소송(2018나20660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합은 2016년 7월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재개발 지역에는 A씨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합은 A씨와 토지·건물수용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 1300여만원을 공탁했는데, 이 금액에는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합은 이후 "A씨는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고, A씨는 "조합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가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며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주택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해야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 2개월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의 지급 목적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조치"라며 "조합은 A씨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부동산 인도에 앞서 선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은 A씨가 이주정착금 등을 미리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이를 법규에 따라 산정해 공탁할 수도 있었다"며 "조합의 주장은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취지를 망각한 태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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