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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6상,653]

【판시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의 뇌물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및 설계·시공·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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