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6 10:27
[부동산소송]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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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 나 2001084 호 부당이득금반환 ]
과다하게 지급한 아파트 분양대금은 민사채권 소멸채권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사채권 소멸기간 5년에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나면 반환청구채권이 소멸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