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6 10:33
[건설소송] 공사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받은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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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가합 553575 호 손해배상]
입찰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입찰 담합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토해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