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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를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 건설사의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대법원2013다31630]이 나왔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공동경비 분담금은 일종의 조합채무로 받아들여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해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그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을 대표사를 비롯해 나머지 건설사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대로만 공동경비 분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무자력이 된 다른 구성원의 공동경비 분담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건설사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담금청구소송(2013다316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B, C 세 건설사는 2006년 A사를 대표사로 해 주택공사로부터 대구 모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한 다음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사가 부도를 맞았다. 그러자 공동경비를 선집행해 공사를 진행해온 A사는 B사에게 C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 중 B회사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2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공사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공동경비 채무도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며 "공동경비 채무를 조합채무라고 보게 되면 어느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공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그와 같은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수급 협정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사의 분담금은 C사만이 A사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개별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대표사가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조합원 중에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조합원이 지분 비율대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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