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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나 9478 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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