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0 16:01
[계약위약벌]"과도하게 무거운 계약 위약벌은 무효"
조회 수 634 추천 수 0 댓글 0
[대법원 2014 다 15411 호 ]
계약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벌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