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9 10:59
[판례] 아파트 하자소송 입주자대표회의 적법한 결의 없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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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나 2043170 호 ]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찬성한 하사소송 위임계약이 입주자대회의 적법한 결의 승인이
없었다면 소송위임계약은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
"입주민 70%이상이 소송에 동의 하였지만 입주대표회의 총 구성원 18명가운데 과반수가
안되는 9명만 참석했다면 적법한 결의가 아니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