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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도 14535 호 ]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당이 경미하다면 뺑소니로 볼수 없다는 판례까 나왔다.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행해야 하는데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가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해도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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