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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4 가합 205861 호 손해배상]

 

"축구나 농구 처럼 여러 선구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 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덧붙여 "야구는 축구나 농구

만큼은 아니지만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신체 부상의 위험이

내재된 것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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