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8 11:24
[민사] 골프장 탈퇴 회원 입회금 바로 돌려줘야
조회 수 569 추천 수 0 댓글 0
[서울고등법원 2014 나 2019941 호 ]
'골프장 회칙이 탈회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골프장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호 는 탈회자가 입회금반환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