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8 10:56
[가사] 이혼한 부부 일방에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할되지 않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위권 행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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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드단 3426 호]
민법 제4040조 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지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할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해 청구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봐야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