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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가합 202855 호'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명도를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표현한 매수인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했는데

이를 적지 않고 알리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대하여 중개사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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