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5 10:14
[하자분쟁관련]하도급업체가 지급한 하자보수비 반환청구는 시공사만 가능
조회 수 518 추천 수 0 댓글 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12343호'
하자보수비는 시공사가 아파트 주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하도금 업체가 과잉 부담한 초과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시공사만 가능하다는 판결.
하도급 건설사가 도급건설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가집행 금액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가집행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하도급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시공사만이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