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9 13:28
[부동산]부동산중개인에게 중계를 위임하여도 본래에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책임 인정
조회 수 564 추천 수 0 댓글 0
'전주지방법원 2014 가단 17710 호'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 부동산중개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로 부동산중개인에게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