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5 17:28
[부동산 배당]집 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고 체결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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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553호'
임대인의 채무상태를 알고 관행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인 임대차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권을 갖은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변제 받지 못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