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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바법원 강릉지원 2014 구합 3359호'

 

군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한 군인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판결로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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