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5 10:19
[부동산 매매, 증여]부모에게 물려 받은 아파트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다면 매매로 봐야
조회 수 1052 추천 수 0 댓글 0
'대법원 2014 두 9752호'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 받고 부모의 채무(근저당)를 변제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기간을 정해 놓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면
부모와 자식간에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