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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업체가 공사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계약한 특수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닌 기성금 전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50)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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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단 부장인 박씨는 이 과정에서 함씨로부터 현금과 차량 등 5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돼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두산 컴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구간을 시공단가가 5~6배나 비싼 슈퍼웨지 공법으로만 시공하도록 약정한 것은 공사구간 인근에 주민들에 거주하고 있어 안전상의 우려 및 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인데도,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발파로 인해 8번이나 화약발파를 문제삼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구간을 담당했던 두산건설 직원들은 처음에는 슈퍼웨지 작업을 조금했으나 나중에는 대부분 화약발파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고, 슈퍼웨지 작업은 거의 시늉이나 내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실제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기간은 공사 시작 후 초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며 "슈퍼웨지 공사 계약 구간 중 상당 부분을 계약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한 후 마치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공단을 기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두산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피해자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부분에 관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미상의 차액임을 전제로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이득액이 168억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함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 공사팀장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2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공사를 통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의 차액인데 정확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이득액이 산정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단순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의율할 수 없다"며 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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