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실내 소음규제 기준 만들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는 정모씨 등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45)을 최근 각하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정씨는 천장 배관 소음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방음공사를 했다. 공사 후 실내소음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독서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여전히 곤란했다. 이에 정씨는 독서실 이용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독서실 같이 개인이 조용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는 곳에 대해서는 엄격한 소음규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기준이 없어 독서실 운영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 제35조 1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헌법이 독서실과 같이 정온(靜穩)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이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 등이 입법부작위 가운데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설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과 강일원·이선애 재판관은 "정씨 등의 청구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이 독서실에 대한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은 했지만 실질적 내용에 관해 부적절 또는 불완전하게 입법을 함으로써 법률에 흠결을 야기한 경우)를 다투는 것"이라며 "생활소음규제기준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일 뿐 생활소음의 피해를 받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 사업자의 직업수행이나 소비자의 사업장 이용을 제한 혹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독서실 소음으로 인해 독서실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으로 인한 직접적 혹은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유남석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독서실 내부의 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환경 등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할 뿐 규제기준이 규율하는 외부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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