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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중재기관을 정해 둔 경우 일방당사자가 이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했다면 이후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사가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사건(2017다23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재절차에 관한 하자에 대해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등을 컨설팅하는 아일랜드 법인인 A사는 외국기업 주재원 컨설팅업을 하는 한국 법인인 B사와 2008년 3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계약을 하면서 분쟁 발생 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자 A사는 계약과 달리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재기관인 CIARB(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아일랜드 지부에 2013년 7월 중재를 신청했다.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은 이듬해 8월 "B사는 A사에 71만6423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A사는 중재판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이 중재판정 내용을 집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사는 "A사가 계약체결 때 정한 ICC가 아닌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중재인 선정 등 절차에서 배제됐으므로 중재판정에 따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A사가 약정과 달리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두 회사가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상, 중재신청이 당사자간 합의와 다른 중재기관에 제기돼 진행됐음은 별론으로 하고 중재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다"면서 "B사가 중재절차에 참여한 점을 볼 때 B사는 기존 ICC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등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중재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새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293&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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