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7명(소송대리인 이정웅 변호사)이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36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L사는 유족들에게 1700여만원씩 모두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이씨 부부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씨 부부는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6년 8월 "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1인당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열선이 내장된 온열침대 외에는 화재가 발생한 방 안에서 다른 발화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현장에서 보통의 이불류 외에 '라텍스'와 같이 열이 쉽게 축적돼 전기장판이 내장된 침대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침구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씨 부부가 온열침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사는 화재가 자사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사고 당시 온열침대는 통상적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침대는 구입한 지 7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며 "이씨 부부가 침대의 온열기능을 장시간 켜둔 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L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침대의 온도조절기는 2~3도였는데 이는 최저 33도~최대 41도로서 체온 정도"라며 "이 정도 온도로 침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96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128 [판결] 공사 초반부 제외하고 계약한 공법대로 시공 않았다면
127 [판결] 공사 초반부 제외하고 계약한 공법대로 시공 않았다면
126 [판결]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공부상 '임야'도 실제로 도로로 이용됐다면 공공용 재산
125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주차 차량에 ‘꽝’… 책임은
124 [판결] 단순 명의 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안 돼
123 [판결](단독)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 [판결](단독)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121 [판결] 가맹본부가 중간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120 [판결](단독)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119 독서실 실내 소음규제 기준 만들지 않았다고…
118 “아파트 동별대표 중임제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있다”
117 [판결](단독)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116 [판결] ‘아이파크’ 무단사용 건설업자에 7억 배상 판결
115 [판결] 약정하지 않은 중재기관에 한 중재신청에 참여했다면…
114 [판결](단독)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113 [판결] ‘비공개 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해
112 '보증금 6억10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춰
111 [판결] "별장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
110 [판결]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109 [판결]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