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9 17:19
“아파트 동별대표 중임제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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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옛 주택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송모씨가 옛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8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31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동별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와 업무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 모 아파트에 사는 송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년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다. 이후 재선돼 2016년 3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했다. 송씨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세번째 출마하려고 했으나 옛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후보하지 못하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6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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