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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허는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제133조, 민법 제741조 [2] 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제133조, 민법 제109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반소원고) 1 외 1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4. 19. 선고 2011나20142, 20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1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사이에 2009. 4. 21. 체결된 특허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중 제4조 제3항은 “피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특허기술사용료로서 피고 회사의 놀이터 관련 매출에 대하여는 총매출액(원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피고 회사에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의 3%를, 그 외 부분 매출에 대하여는 총매출액(원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피고 회사에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의 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기술사용료 지급의 기초가 되는 총매출액은 원고의 특허기술 사용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으로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한 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되던 중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가압류이의사건(대전지방법원 2009카합180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가 특허기술을 가진 탄성포장재 등 제품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2009. 4. 9. 가압류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동안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 ‘원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특허기술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총매출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특허기술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회사에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특허기술사용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만 원고에게 특허기술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 1이 2012. 1. 10.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반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 1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는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1이 반소의 취하 여부에 관하여 원심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1) 석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는 2012. 1. 10.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무효확인 청구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미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의 반환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이 분명하므로(그 후 약속어음 반환청구는 원심 제5회 변론기일에서 취하되었다),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변경과 관련한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게만 해지권이 주어져 있으며 피고들에 대하여만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위약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원고가 그 당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로 출원·등록할 특허기술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조달청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등만으로는 피고들이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피고들의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4조가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약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특허의 소급적 무효에 따른 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 주장에 관하여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그 대상인 이 사건 특허들 중에서 (특허번호 1 생략) 특허에 대하여는 2010. 6. 23., (특허번호 2 생략) 특허에 대하여는 2010. 9. 30. 각기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결이 내려져 그 무렵 심결이 확정된 사실(무효로 된 위 특허들을 이하 ‘이 사건 계쟁특허들’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쟁특허들에 관한 등록무효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특허들에 관한 실시의 대가로 특허기술사용료 133,762,4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특허들 중 일부인 이 사건 계쟁특허들이 무효로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특허기술사용료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특허실시료이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특허기술사용료 중 이 사건 계쟁특허들이 이 사건 특허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므로 2010. 9. 17.자 반소장의 송달로 이를 해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기망 또는 강박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특허들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진정한 특허인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가압류 그 밖의 악의적인 행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허의 소급적 무효에 따른 착오 주장에 관하여

특허는 그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계쟁특허들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쟁특허들이 무효로 되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계쟁특허들이 무효로 되었고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상호 형사고소 및 민원제기를 거듭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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