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14:24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화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구체적 의무 모른 채 엄벌 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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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은 산업재해에 과태료 원칙
형사처벌도 1년 이하 징역
Q.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과 관련된 명확성은 법원의 해석이나,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나.
A. 시행령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등의 추상적인 표현이 등장한다. 책임 주체와 관련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법무부,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지만, 해석이 정합적이지 않다.
‘충분한’ 등 추상적 표현은
가치관·시대 따라 판단 달라질 수도
Q. 중대재해처벌법의 다른 조항도 위헌성을 다툴 여지가 있나.
A.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인의 책임을 명시한 제4조와 제5조는 법원의 해석으로도 명확성을 보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