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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특별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면책규정을 엄격하게 판단해 법인에도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중대재해를 초래한 법인의 형사책임 요건과 면책범위를 연구한 논문은 처음이다.


이성일(49·사법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는 학술지 '성균관법학'에 최근 게재한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 해석론'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법인대표자 범죄성립요건 구비되면

바로 법인에 형사책임 귀속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와 제11조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서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면책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사·이사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법인면책 하는 것은 타당


이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면책규정이 있는 특별법"이라며 "규율체계의 예외적 규정인 점, 법인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적 책임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책규정 적용에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래 동일시이론을 고수하면 법인 면책이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이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두고 법인에 명시적인 면책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법인에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을 무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성립요건이 구비되면 곧바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된다"며 "대표자에 대한 감시감독의무가 있는 이사·이사회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법인을 면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동일시는 법인의 기관인 대표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동일시함으로써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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