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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도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임대인 동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집주인의 체납 정보에 대한 확인권도 새로 만든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이 우선되는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도 일괄 500만 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1억5000만 원 이하 보증금을 5000만 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6500만 원 이하 보증금을 5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 받는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 조항을 추가하고, 그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던 관리비에 대해 계약 당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관리비 항목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한 후 법률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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