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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또는 사용·수익 승낙 철회한 것으로 봐야

공영주택을 분양받아 해당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더라도 이후 그 관리권을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기존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의 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71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1961년 8월 구로구의 한 토지(국유지)에 공영주택 1200세대와 간이주택 110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해 1962년 8~9월 준공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이 공영주택을 A씨 등에게 분양했고, 1976년 12월 A씨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서울시는 당시 A씨 등 수분양자들과 '서울시가 주택부지의 매수를 요구하거나 임대료의 납부를 명할 때, 수분양자는 서울시의 지정하는 바에 의해 즉시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구로구청장은 1995년 6월 A씨에게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0년 6월부터 1995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 1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1999년 8월 변상금(4회 분납) 중 1회분에 해당하는 430여만원을 납부했다.


30년 지나 변상금 부과

 법적지위 상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9월 이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았고, 2020년 1월 A씨에게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 1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국가가 토지 사용을 허가해 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했다. (나는) 소유권을 이전받아 해당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며 "서울시와 국가는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건물의 수분양자인 내게 해당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 수익할 것을 허락했으므로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에 대해 공사는 "서울시가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에 해당하고, 구 국유재산법 제23조 1항 2호에 따르면 대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며 "A씨가 건물을 분양받은 시점으로부터 이미 30년 이상 경과했고, 1995년 6월 구로구가 A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사용 승낙을 철회해 이후 A씨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유재산법은 국유지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공영주택 분양계약서에서는 공영주택 부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서울시가 명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영주택부지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점유 또는 사용·수익의 승낙을 철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구로구청장이 1995년 6월 최초로 A씨에게 변상금 1700여만원을 부과했고, 그 무렵 국가는 A씨에 대해 해당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의 승낙을 철회한 것"이라며 "A씨는 1995년 6월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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