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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붙인 알림문을 무단으로 뜯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410).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각 동 승강기 내 알림판에 붙은 B씨 명의의 알림문을 뜯었다. 이 알림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에 대해 알리기 위한 공고문이었다. A씨는 B씨의 민원 내용 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민원내용 고지 업무 수행과 그에 수반된 공고문 부착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과 의결절차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공고문을 부착했더라도 B씨가 수행한 업무가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의 정도가 심해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고문을 부착하는 과정이나 부착 위치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고문의 주된 내용과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게시한 것 등을 종합하면, 이를 뜯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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