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민자역사에 들어선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 멀티플렉스 시설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철도사업법이 정한 교통유발금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왕십리 민자역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플렉스가 서울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5779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비트플렉스는 국유재산인 서울 성동구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8층에 이르는 왕십리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그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30년간 점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비트플렉스는 역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마트, CGV, 식당, 피트니스 센터 등을 유치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성동구청이 비트플렉스에 교통유발부담금 5억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비트플렉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민자역사 내에 들어선 대형할인마트, 멀티플렉스극장, 피트니스센터 등 영업시설들이 '철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 시설의 한 부분인 편의시설로 인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

 

재판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시설' 중 편의시설로서 시설물 목적에 사용되고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면제된다"면서 "여기서 '편의시설'이란 목적과 기능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시설의 본래적인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플렉스가 설치·운영 또는 임대를 준 이마트, CGV 등 대형 상업시설은 그 면적이 역무시설의 9배에 달하고, 운영시간이나 방식 또한 철도 운행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형 상업시설 이용객 또한 물품구매 또는 영화관람, 운동 등을 주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을 뿐 철도이용에 부수해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트플렉스는 공익사업자 지위에서 왕십리민자역사를 건설해 국가 공익적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공익사업자 지위에서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고, 국유재산인 역사부지에 대해 소유·사용할 권리를 얻었다"며 "5개 환승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면 비트플렉스는 공익적 역할의 수행 대가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시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148 교통·건설·산업분야 형량, 다른 분야보다 2배 이상 높다
» [판결](단독) “민자역사 대형쇼핑몰, 교통유발부담금 내야”
146 [판결] "공매로 골프장 인수 때에도 회원 권리·의무 승계된다"
145 [판결](단독) ‘파크힐’·‘파크힐스’ 아파트 별칭, 상표로 식별력 인정 어렵다
144 [판결](단독)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143 [판결](단독) 위층 회계법인 공사 잘못으로 아래층 법무법인 ‘물난리’
142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141 [판결](단독)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난간 안전점검 소홀 지자체도 배상책임
140 [판결](단독)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139 [판결](단독) 페이스북에 모욕적 댓글… “損賠 책임”
138 [판결](단독)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137 [판결](단독) 명시적 요청 없는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작업일지의 공정률 기준으로 책정해야
136 [판결]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135 [이사건 이 판결] ‘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134 [판결](단독)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133 [판결](단독)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 못 갖췄더라도 과거법상 도로로 인정됐다면 '도로'
132 [판결](단독)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131 [판결](단독) “실제 건축물 축소 입체퍼즐도 저작물로 보호”
130 [판결](단독) 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129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