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죽은 고양이의 주인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병원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아메리칸 숏헤어 종)가 아프자 지난해 5월 A동물병원에서 두 차례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의 고양이는 2014년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번의 혈액투석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씨는 지난해 6월에도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고양이를 데리고 A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고양이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입원을 하게 됐다. 이튿날 간호사는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 알약을 투여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고양이는 며칠 후 퇴원했지만, 엿새 후 죽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서에는 특징으로 '당뇨, 신부전 진단'으로 표기돼 있었다.

 

권씨는 "A동물병원 측이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고양이에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줘 죽었으니, 심폐소생비용과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주인에 위자료 3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권씨가 A동물병원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330644)에서 최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권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내시경 수술로 죽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A동물병원의 과실로 인해 고양이가 죽은 것을 전제로 한 치료비와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동물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로, 혈액투석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과정에서 고양이와 오랫동안 생활해온 권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기에 병원 측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148 교통·건설·산업분야 형량, 다른 분야보다 2배 이상 높다
147 [판결](단독) “민자역사 대형쇼핑몰, 교통유발부담금 내야”
146 [판결] "공매로 골프장 인수 때에도 회원 권리·의무 승계된다"
145 [판결](단독) ‘파크힐’·‘파크힐스’ 아파트 별칭, 상표로 식별력 인정 어렵다
» [판결](단독)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143 [판결](단독) 위층 회계법인 공사 잘못으로 아래층 법무법인 ‘물난리’
142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141 [판결](단독)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난간 안전점검 소홀 지자체도 배상책임
140 [판결](단독)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139 [판결](단독) 페이스북에 모욕적 댓글… “損賠 책임”
138 [판결](단독)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137 [판결](단독) 명시적 요청 없는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작업일지의 공정률 기준으로 책정해야
136 [판결]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135 [이사건 이 판결] ‘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134 [판결](단독)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133 [판결](단독)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 못 갖췄더라도 과거법상 도로로 인정됐다면 '도로'
132 [판결](단독)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131 [판결](단독) “실제 건축물 축소 입체퍼즐도 저작물로 보호”
130 [판결](단독) 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129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