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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상가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소유한 상가건물을 같은 임차인에게 5년 이상 빌려주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인세가 5% 감면될 예정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률안 73건을 가결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이외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통시장의 상가 임차인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영세상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위는 임대료나 보증금, 권리금, 임대차 기간, 건물 유지·수선 의무 등에 대한 분쟁 해결을 담당하게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처럼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둥지 내몰림)'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신설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라면, 함께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건물주(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온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빌려주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가 감면된다.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을 하거나 낮은 임대료 인상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최근 공직사회나 문화·예술계에서 불거져 문제가 된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엄벌하기 위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음죄인데도 강제추행최의 징역형(10년 이하)보다도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였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추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회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한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私)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은행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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