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7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른 사람이 '메갈 김치녀'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동조하며 사진 속 인물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송모씨가 강모씨와 박모씨, 이모씨, 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5123)에서 "박씨를 제외한 강씨 등 3명은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3월 '김치녀 시즌2'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갈 김치녀'라는 글과 함께 송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사진과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사진, 경찰과 실랑이하는 사진 등을 게시했다. 강씨와 박씨는 여기에 '돼지파오후X', '저X 체포하는 경찰들이 더 불쌍'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씨와 전씨는 2015년 12월 '유머저장소'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송씨의 인터뷰 사진과 시위 사진 등을 올리자 여기에 '메친X, 메갈돈육녀 등극' 등의 댓글을 달았다. 

 

송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전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강씨와 이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저X~'이라는 표현을 쓴 박씨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씨의 고소를 각하했다. 그러자 송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중앙지법,

3명에 위자료 2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조 판사는 강씨와 이씨, 전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조 판사는 "강씨 등의 모멸적 표현 내지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 작성은 송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송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댓글에 사용한 '저X'이라는 표현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송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148 교통·건설·산업분야 형량, 다른 분야보다 2배 이상 높다
147 [판결](단독) “민자역사 대형쇼핑몰, 교통유발부담금 내야”
146 [판결] "공매로 골프장 인수 때에도 회원 권리·의무 승계된다"
145 [판결](단독) ‘파크힐’·‘파크힐스’ 아파트 별칭, 상표로 식별력 인정 어렵다
144 [판결](단독)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143 [판결](단독) 위층 회계법인 공사 잘못으로 아래층 법무법인 ‘물난리’
142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141 [판결](단독)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난간 안전점검 소홀 지자체도 배상책임
140 [판결](단독)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 [판결](단독) 페이스북에 모욕적 댓글… “損賠 책임”
138 [판결](단독)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137 [판결](단독) 명시적 요청 없는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작업일지의 공정률 기준으로 책정해야
136 [판결]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135 [이사건 이 판결] ‘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134 [판결](단독)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133 [판결](단독)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 못 갖췄더라도 과거법상 도로로 인정됐다면 '도로'
132 [판결](단독)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131 [판결](단독) “실제 건축물 축소 입체퍼즐도 저작물로 보호”
130 [판결](단독) 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129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