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위층 회계법인 공사 잘못으로 아래층 법무법인 ‘물난리’
위층 사무실을 공사하던 인테리어업체가 실수로 스프링클러를 잘못 건드려 아래층 사무실 천장에서 물이 샜다면 인테리어업체와 피해 사무실 임대인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테리어업체는 누수에 따른 직접 손해를, 임대인은 사고에 책임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누수로 사용하지 못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차임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A로펌은 고층 빌딩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도 랜드마크로 통하는 B빌딩 9층을 임차해 사무실을 꾸몄다. 그런데 2015년 12월 바로 윗층인 10층에 C회계법인이 입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회계법인으로부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인터리어업체 D사가 공사 중 스프링클러 시설을 잘못 건드려 손상시키는 바람에 다량의 소방수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아래층 A로펌 사무실에도 3시간가량 물이 흘러들어 사무실 공간 일부와 소송기록, 계약서류, 책자, 비품, 의류 등이 물에 젖었다. A로펌은 2016년 1월 임차기간이 만료돼 B빌딩에서 나온 뒤 이 빌딩 9층과 10층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E사와 사고를 낸 D사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직접 피해(8562만여원)와 누수사고로 제대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지급한 임료 중 일부(1억2674만여원),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중 누수사고로 추가된 부분(1억1990만원) 등 총 3억3220여만원을 연대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A로펌이 E사와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10614)에서 "임대인인 E사는 3865여만원을, 인테리어업체 D사는 66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누수사고와 관련한 직접손해 부분은 인테리어 업체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사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스프링클러를 잘못 건드려 누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로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반면 임대인인 E사는 누수사고 및 손해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어 누수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부분을 연대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수피해를 입은 A로펌의 문서들이 모두 업무상 긴요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상황과 복구노력, 법률사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로 A로펌이 입은 업무차질의 경제적 가치는 500만원, 서류 및 비품·집기 손상에 따른 피해액은 160만원으로 D사는 총 6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누수사고 피해에 따라 A로펌이 임차목적물인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임대인인 E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며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누수사고일부터 수습일까지 4일간에 대해서는 임료의 40%를, (사고)수습일부터 (A로펌이 B빌딩에서 나간)퇴거일까지 약 1달 15일간은 임료의 20%를 감액해 총 3865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D사도 임차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A로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임료 상당액을 감액받을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업체에는 공동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누수사고로 A로펌이 추가로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로펌이 (임차목적물인 해당 사무실에서 퇴거하면서) 통상의 인테리어 복구공사 범위를 넘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통상 하는 원상복구 공사 범위를 넘어 누수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부분까지 복구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