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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구법 체계에서는 도로로 인정됐다면 도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다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92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서울 영등포 자신의 땅에 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A씨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이에 A씨는 "대지의 동쪽, 남쪽 일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있는데, 이 도로는 건축법상 고시되거나 지정되지 않았을 뿐 1970년경부터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이용된 사실상 도로"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975년 당시 건축법은 부칙으로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 그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었다면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1991년 건축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부칙을 두지 않았는데 원칙적으로 (법이) 전부개정이 되면 종전 법률은 모두 효력이 소멸된다고 봐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법을 개정하며 종전 부칙을 두지 않은 것은 당시 대부분의 도로가 시장·군수로부터 도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칙을 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개정법은 과거 사실상의 도로를 다시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는 아니었고, 만약 도로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미 확정적으로 건축법상 이용중인 사실상 도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해 관계인들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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