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3 16:54
[집행]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 이의제기 않았다면 채무승인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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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4 나 8516 호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