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 14:35
[분양권] 청약금, 계약금 대신 내준 사실만으로 분양권 양도계약 성립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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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다 101565 호 ]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내줬다는 사실만으로 분양권을 넘겨 받기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분야권을 거래하는 대시 대가(프리미엄)를 주고 받기로 하는 내용등은 분양권 양도 약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